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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작년기준 아니예요. 청년도약계좌 지금이 기회

통구 2023. 6.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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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지금은 작년 기준이 아니예요.

6~7월에 가입하면 22년이 아니라 21년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

 

시기가 잘 맞으면 21년에 일하다 현재는 무직이거나

22년도 소득이 가입기준을 넘기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2021년/2022년 금액을 확인하세요.

 

 

가구소득 중위 180% 2021년, 2022년 기준 금액(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 2021년, 2022년 기준 금액.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아래 금액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1인가구: 2021년에는 329만 95원, 2022년에는 350만 661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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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작년 기준이 아닌 이유 (현재 6월 시점)

 

이유는 중위소득 180%는 원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3년 6월 현재, 작년(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22년도 소득은 23년 7~8월 중 확정됩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 첫 심사를 받는 현재는 6월이니

21년도 소득으로 심사를 봅니다.

 

그럼 6월에 신청해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후,

가입기간인 7월에 가입하면 되는거죠.

 

23년 7월 이후의 소득 기준은?

 

그 다음 가입 회차인 7월 역시 21년도 소득이 기준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사이 국세청 과세기간이 확정된다면 

22년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22년도 소득 확정 시기는 7~8월 사이로만 되어 있으니

혹 확정이 늦게 된다면

7월, 8월 가입자도 21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6월까진 21년이니 

이때 소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입 후 퇴사 등 소득에 대한 Q&A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현재 무직, 퇴사, 소득 증가하면?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가입 후 만약 퇴사를 하거나 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 포스팅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인 가구소득 중위 180% 기준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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