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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대소득 부동산 있어도 됩니다. 바뀐 법령, 인정 조건

통구 2023. 8.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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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동산 임대소득 있어도 급여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법령과 인정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이 있었죠.
 
육아휴직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역시 자영업으로, 육아휴직 임대소득은 취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일자)
 
그러나 2022년 4월부터는 고용노동부 법령이 달라졌어요.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일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임대소득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
2)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보유한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육아휴직 임대소득 인정 불인정 조건이
좀 더 궁금했던 게
 
만약 월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면? (부동산은 사무실이 있죠)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번 계단청소를 의뢰한다면 직원 고용일까요?
 

▼좀 더 자세한 조건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 임대소득육아휴직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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