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즉 자발적으로 내가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어쩌면 받을 수 있다'
대체로는 안 되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권고사직 되는 등
대표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 조건 외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다.
첫 번째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퇴사 후 계약직(한 달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계약직의 기간이 길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첫 번째가
"이직 전(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내가 퇴사한 시점 직전 18개월을 봤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180일은 재직기간이 아닌 유급일수(일요일 빼고 월~토요일만 포함해 날짜를 세면 된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 정도 다녀야 한다.
그런데 이게 한 회사를 이만큼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 재직기간 합산이 되는 거란 사실..!
두 곳, 세 곳을 다녔더라면 합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면 된다.
그러니 180일이라는 조건을
직장A+직장B로 채워도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근무지인 직장B에서는 반드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해야 조건이 된다.
(사업주의 재계약 요청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 계약직으로 오래 일하지 않고
단 한 달만 일하더라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는 것이다.
계약직 기간을 '한 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달 미만으로 일하게 되면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달라진다.
(일용근로자일 경우 피보험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 자진퇴사 실업급여을 염두에 두고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일용근로가 아닌 상용근로 형태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상용근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에서 1달 미만 계약은 일용근로로 분류하길 권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기간이 딱!! 한 달이라면 회사에서
일용/상용 중 뭘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구직시 회사에 물어보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곳이면 아르바이트도 무방하다)
4.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여야 한다. (회사 측의 재계약 요구가 없어야 한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추가 팁은
-계약직 근무시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인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액 측정시 마지막 근무 3개월 급여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액은 보통 하루 6만원대인데, 만약 주 5일 근무가 아닐 경우 이보다 낮은 4~5만원대를 받을 수 있다 ㅠㅠ
만약, 마지막 근무지인 계약직에서 주 2~3일 근무에 급여도 낮다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깎이게 된다고 하니 주의!
다음 포스팅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다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