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지금은 작년 기준이 아니예요.
6~7월에 가입하면 22년이 아니라 21년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
시기가 잘 맞으면 21년에 일하다 현재는 무직이거나
22년도 소득이 가입기준을 넘기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2021년/2022년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180% 작년 기준이 아닌 이유 (현재 6월 시점)
이유는 중위소득 180%는 원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3년 6월 현재, 작년(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22년도 소득은 23년 7~8월 중 확정됩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 첫 심사를 받는 현재는 6월이니
21년도 소득으로 심사를 봅니다.
그럼 6월에 신청해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후,
가입기간인 7월에 가입하면 되는거죠.
23년 7월 이후의 소득 기준은?
그 다음 가입 회차인 7월 역시 21년도 소득이 기준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사이 국세청 과세기간이 확정된다면
22년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22년도 소득 확정 시기는 7~8월 사이로만 되어 있으니
혹 확정이 늦게 된다면
7월, 8월 가입자도 21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6월까진 21년이니
이때 소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입 후 퇴사 등 소득에 대한 Q&A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