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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무직, 퇴사, 소득 증가하면? 중위소득 180% 기준

통구 2023. 6. 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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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무직은 무조건 가입이 안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무직이라도 21~22년도 소득(국세청에 신고됐다면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가입 후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소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현재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인 가구소득 중위 180% 기준은 21년도 기준이에요.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이후에 심사를 받으면
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소득 관련 QA 참고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언론간담회 당시 금융위원회 공식 답변)

먼저 청년도약계좌 무직 가입 가능한가 질문입니다.
 

Q. 21년, 22년 소득은 있으나 현재 무직이면?

A: 청년도약계좌 무직이라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에 전년 또는 전전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에 충족하다면 가입 가능.

Q. 21년도 소득이 없고 22년은 소득이 있다. 현재(23년 6월) 가입 가능한가.

 A: 현재는 불가능. 7~8월 이후 가능할 것.
 
이유는 22년 소득은 23년 7~8월에 확정되기 때문.
현재 6월 가입신청자는 21년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22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에 가능한 것.
 

Q. 21년 소득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데 22년 소득 기준은 안 된다. 어떻게 되나.

 A: 현재 21년도 기준이기에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가입은 유지된다.
단, 비과세 혜택은 제외된다. 정부기여금은 지급됨.
 

Q. 가입 후 소득이 없어지면? 소득이 높아져 조건을 넘기면?

A: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현재 소득이 없거나 더 많아져도 자격이 유지된다.
 
단,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 기여금(아래 사진)은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다. 결과에 따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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